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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약국 손실보상절차, 7월 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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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약국 손실보상절차, 7월 말부터 시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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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ㆍ관리비 등 고정비용 포함...감염병 대책 기준 마련 의미부여

“메르스 사태 때는 없었던 합리적 보상 기준 확립으로 추후 전염병 상황에서도 약국을 위한 보상책이 생겼다.”

▲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손실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손실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좌석훈 부회장은 22일 기자단을 통해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했다.

손실보상 대상 약국은 ▲정부,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ㆍ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좌 부회장은 “작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처음으로 단순 매출상의 손실 이외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이상 장기간 폐쇄 및 업무정지된 약국의 경우 회복 기간을 최소 3일에서 7일까지 보장해 추가 지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좌 부회장은 “약국의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된 점이 보상안 확정에 수월하게 작용했다”며 “영업 정지 등으로 인한 직접손해는 배상하지만 간접 손해는 법적 기준 부재로 보상안이 없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이 세워진 것은 약사회와 정부가 모두 향후 감염병에 대한 대책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손실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닌 병원과 약국 등의 유지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이 이번 보상안의 특징이라고 꼽았다.

손실보상 청구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피해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해당 약국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며, 손실 사례가 특수한 경우 개별적인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좌 부회장은 “자료 제출 및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빠르면 8월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Q&A 자료를 제작,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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