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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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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 독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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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료 제작ㆍ배포...평균 130만원 보상
▲ 대한약사회는 손실보상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며 회원들에게 손실보상 대상 및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약국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대한약사회는 손실보상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 회원들에게 손실보상 대상 및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회원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 약국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자료를 제작해 지부장 등을 통해 배포하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해가 큰 지역임에도 손실보상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약국은 최소 3천개소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손실보상을 신청한 약국은 12월 기준 983개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약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7월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Q&A 자료를 제작,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하며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부,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ㆍ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손실보상 대상인 약국의 경우 손실보상청구서ㆍ개인정보동의서ㆍ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약 3개월 동안의 심사 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약사회는 회원들이 문의하는 질문의 유형을 정리해 답변을 제공했다. 가장 대표적인 문의 내용은 약국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었다.

약사회는 “영업손실 보상기준은 ▲2019년 기준 산정한 영업손실 ▲약국정보 공개 후 7일간 매출 감소분 ▲약사의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약사 자가격리로 소요된 인건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 명령을 한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업무정지시간이 짧을 경우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손실보상을 신청한 약국들은 평균 130만원을 보상받았다”면서 “피해 금액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만 있다면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해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정부는 2021년도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해당연도 이전으로 선정하는 상황에서 2021년의 손실보상 기준인 2020년이 정상적인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2월까지 2021년도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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