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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ㆍ치료비 최소 13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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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ㆍ치료비 최소 1325억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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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황 공개...‘비대면 진료’에 4751개 기관 참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최소 1325억 원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969억 원으로, 73.1% 수준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54억ㆍ치료비 971억...비대면 진료 30만 3000명

▲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7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과 직접 관련해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 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한 금액은 748억 원(77.0%) 정도다.

여기에는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지급된 비용 약 40억 원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에는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000명을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인원 한 사람당 1만 3200원 꼴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ㆍ의료보험 가입자는 물론 무자격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 받아 공단이 선 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난 달 30일까지 진단검사는 약 32만 건이 실시됐는데, 관련비용으로 총 354억 원이 쓰였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221억 원(62.4%)으로, 나머지 132억 원 정도는 국고지원이 이뤄졌다.

◇요양급여비 17조 7629억 조기지급ㆍ 2조 5333억 선지급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 후 통상 22일 내에 급여비를 지급했는데,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차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나머지 10%를 정산하는 식이다.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6월말 기준으로 17조 7629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17조 1782억 원은 정산을 마쳤다.

또한, 건보공단은 병원 경영을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실제로 진료가 이뤄지지는 않았어도 전년 같은 기간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정산 하는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지난 3월 3일 대구ㆍ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지난달 26일까지 결정된 선지급 비용은 요양기관 5510개소에 2조 5333억 원 규모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한후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지급액은 67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강청희 이사는 선지급금의 상환 대책과 관련해서는 “요양기관과의 계약서에 선지급 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방법을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통한 출입국 등 정보제공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저질환 정보 제공 ▲마스크 수요조사 플랫폼 구축ㆍ운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 사업 ▲요양비 특례인정 시행 ▲요양병원 전수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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