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최소 1325억 원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969억 원으로, 73.1% 수준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54억ㆍ치료비 971억...비대면 진료 30만 30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7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과 직접 관련해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 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한 금액은 748억 원(77.0%) 정도다.
여기에는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지급된 비용 약 40억 원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에는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000명을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인원 한 사람당 1만 3200원 꼴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ㆍ의료보험 가입자는 물론 무자격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 받아 공단이 선 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난 달 30일까지 진단검사는 약 32만 건이 실시됐는데, 관련비용으로 총 354억 원이 쓰였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221억 원(62.4%)으로, 나머지 132억 원 정도는 국고지원이 이뤄졌다.
◇요양급여비 17조 7629억 조기지급ㆍ 2조 5333억 선지급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 후 통상 22일 내에 급여비를 지급했는데,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차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나머지 10%를 정산하는 식이다.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6월말 기준으로 17조 7629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17조 1782억 원은 정산을 마쳤다.
또한, 건보공단은 병원 경영을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실제로 진료가 이뤄지지는 않았어도 전년 같은 기간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정산 하는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지난 3월 3일 대구ㆍ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지난달 26일까지 결정된 선지급 비용은 요양기관 5510개소에 2조 5333억 원 규모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한후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지급액은 67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강청희 이사는 선지급금의 상환 대책과 관련해서는 “요양기관과의 계약서에 선지급 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방법을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통한 출입국 등 정보제공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저질환 정보 제공 ▲마스크 수요조사 플랫폼 구축ㆍ운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 사업 ▲요양비 특례인정 시행 ▲요양병원 전수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