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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공적마스크 공급역할 종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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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공적마스크 공급역할 종료 검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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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피로도 과중’ 이유...“할 만큼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종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 달 30일 이후부터는 약사들이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하루 총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전국의 약국 등에서 판매토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오는 6월 30일(화)까지 시행될 예정인데,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25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마스크 5부제가 연장되더라도 약국은 공적마스크 판매처 역할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에 따라 공적마스크 제도의 존속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라는 점을 언급한 후 “정부는 (시행기간) 연장 생각도 있는 거 같은데, 약사회 입장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약국에 피로도가 너무 과중하다”며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도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대업 회장은 “6월 30일 이후의 공적마스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과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약사회도 상임이사회와 지부장회의 등을 거쳐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 (약국에서의 공적 마스크 판매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회장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약국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 방식에 불만을 가진 일선 약국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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