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01 (토)
대약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보상 우선해야”
상태바
대약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보상 우선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5.04 0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이익 5~60% 감소한 약국 확인...“최소한 통상적인 피해만 입도록”
약사회가 외래를 중단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정부 지원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일부 영업이익 손실은 모든 업계가 감수해야할 상황이지만 외래가 중단돼 막대한 타격을 입은 약국의 경우, 우선 객관적 자료 마련으로 보상 바운더리 안에 집어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사회가 외래를 중단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정부 지원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일부 영업이익 손실은 모든 업계가 감수해야할 상황이지만 외래가 중단돼 막대한 타격을 입은 약국의 경우, 우선 객관적 자료 마련으로 보상 바운더리 안에 집어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국 피해 보상안에 대해 우선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을 우선시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손실 규모가 통상적 규모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약국 보상으로 정부 보상대책 허들을 넘긴 후 피해약국 보상에 대한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약국 지원 대책이 종전 메르스 사태 보상에 비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오류를 수정한 부분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 등 코로나19 사태 확산 저지에 몫을 한 약사사회에 대한 보상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보상 대책에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정부는 휴업이나 기타 명령을 직접 내린 약국에만 보상이 이뤄졌다”며 “정부 명령 없이 문을 닫은 약국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1인 약국, 1인 1직원 약국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단순 ‘자가격리’ 조치가 휴업 명령에 준하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인 2주 간 구성원 자가격리에 의해 운영을 못할 경우 문을 닫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당시에는 ‘자발적 휴업’이라는 이름 아래 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이 부분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강조해 왔으며, 정부와 공감대를 만들고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있다고 부연했다.

그렇지만 감염병전담병원이 외래를 중단한 경우, 해당 병원에는 작년 기준의 영업이익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약국에는 이것이 전무하다는 점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특정 지역은 작년대비 매출이 50%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관계자는 “타격을 입지 않은 업계는 없겠지만 이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약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통상적인 타격 정도로 피해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며 “이 약국들은 정부가 전담병원 지정을 시작한 2월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국가감염병관리병원 인근 약국에도 최소한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지금이 이들 약국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