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01 (토)
식약처 “메디톡스 기소, 안전성과 별개”
상태바
식약처 “메디톡스 기소, 안전성과 별개”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1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사실 품목...생산기간 여부 상관없이 공소사실 위중
주주 공분 “입장문 내용 오해 여지 충분하다”
▲ 식약처의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 행정처분에 대한 메디톡스 입장문에 식약처와 주주 모두가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처는 입장문 내용이 범죄사실과 별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주주들은 상황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 식약처의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 행정처분에 대한 메디톡스 입장문에 식약처와 주주 모두가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처는 입장문 내용이 범죄사실과 별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주주들은 상황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메디톡스 입장문이 식약처와 메디톡스 주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목적 품목에 대한 범죄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주들은 업체의 입장문이 주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메디톡스 입장문을 살펴보면, 우선 업체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는 공소 사실에 대한 시기를 언급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범죄사실이 있는 품목인 만큼 생산기간과 상관없이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옛날 것은 위해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와는 별개”라며 “공소 사실이 허위, 조작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입장문과는 핀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입장문을 통해 언급한 2016년, 2018년 유통제품수거 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및 2019년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제품 무작위 수거에도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위의 검사들은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검사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해당 검사들은 단지 품목이 허가된 규격에 맞는지를 보는 과정”이라며 “이 역시 품목의 범죄사실과는 별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1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효과와 관련된 원익 기준 부적합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환자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에 조작을 통한 허가라는 범죄 사실이 끼어있다는 사실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는 특정 업체가 아닌 업계 전체의 손해”라며 “제약산업의 신뢰가 떨어졌고, 행정적으로 밝혀낼 수 없어 수사기관을 동원한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는 식약처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자료조작을 통해 허가ㆍ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고, 일정기간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관계자는 “도덕, 윤리는 일반적인 소비용품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라며 “기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부분은 주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투자에 나선 이유가 2012년부터 2015년 당시 공시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에도 허위 공시 문제는 빼고, 당시 제품은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은 주주들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주주들은 이노톡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도 예고된 상황에서 이노톡스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하겠다는 입장문을 보면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열을 올렸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 또는 법체계가 위중한 범죄에 비해 충분히 현실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아쉬움을 내놓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