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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제테마와 보툴리눔톡신 공동개발 협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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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제테마와 보툴리눔톡신 공동개발 협약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0.04.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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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제테마와 보툴리눔톡신 공동개발 협약

▲ 동화약품은 지난 17일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인 제테마와 보툴리눔톡신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동화약품은 지난 17일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인 제테마와 보툴리눔톡신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17일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인 제테마와 보툴리눔톡신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상호 교류 및 협동 연구를 통해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신규 적응증 개발과 선정된 적응증의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사는 미용 목적을 제외한 치료 영역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동화약품 박기환 대표이사는 “치료제 시장에서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의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동화약품 의약품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테마 김재영 대표이사는 “동화약품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치료용 톡신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테마는 지난 2017년 영국 공중보건원(PHE, Public Health England)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현재 ‘더 톡신(The Toxin)’이라는 이름으로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종근당 예술지상 2020’ 작가 선정, 신진 미술가 창작활동 후원
종근당홀딩스가 '종근당 예술지상 2020’ 작가로 김선영, 유승호, 최수련 등 미술작가 3명을 선정, 3년간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종근당홀딩스는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두 차례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심사 기준은 만 45세 이하 회화 분야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독창적인 표현법과 실험적인 시도로 국내 회화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최종 지원 작가로 선발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김선영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작가의 역량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줘 국내 신인 미술작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3년간 작품활동에 몰입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종근당홀딩스 황상연 대표는 “우리나라 미술계를 이끌어갈 작가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종근당 예술지상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진 작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창작활동과 전시 기회를 지원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매년 3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7명의 작가를 지원해왔다.

한편 종근당홀딩스는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제 7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2018년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인 김창영,  서민정, 서원미 3인의 작가가 그간 작업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구바이오제약, 탈모치료 신제품 출시하며 일반의약품 사업 강화
동구바이오제약이 기존 제품 대비 탈모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사용편의성을 극대화한 탈모치료제 ‘메디녹실플러스액’을 출시했.

사측에 따르면 ‘메디녹실플러스액’은 남성형 탈모 치료제의 주성분인 ‘미녹시딜’ 성분에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 두피를 보호하는 비타민B6 ‘피리독신염산염’과 황산화 작용으로 모낭의 산화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비타민E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성분을 병합, 탈모를 방지하고 모발의 재성장을 촉진시킨다.

이와 함께 두피의 염증이나 가려움을 억제해주는 ‘L-menthol’ 성분의 쿨링 효과로 도포 후 두피의 끈적임 없이 상쾌함을 유지시켜준다.

기존 미녹시딜 성분의 제품들은 단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피에 도포 시 정량 도포가 힘들고, 두피에서 흘러내려 사용량의 누수가 많은 단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반면 ‘메디녹실플러스액’은 1ml 정량 노즐을 채택하고 사용시 물방울 모양으로 두피에 직접 점적되는 상단노즐을 개발,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하고 사용편의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용기를 채택했다.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특허 출원한 새로운 용기는 기존 스프레이/스포이드 제품과 달리 도포를 위해 노즐 교체가 필요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존 제품 대비 탈모치료 효과 및 사용 편의성 증대의 제품력을 확보한 메디녹실플러스액은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게 보다 쉽고 편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본 제품 출시를 계기로 OTC(일반의약품)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ST Open Innovation 연구과제 공모
동아에스티가 산업과 학계의 개방형 협력 강화를 위한 ‘제4회 동아ST Open Innovation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는 학계의 창의적인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 동아에스티의 혁신신약 연구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 분야는 △항암 및 면역항암 분야 기초연구 △동아ST 제품 적응증 확장 및 제반 연구 2가지다.

국내 대학 및 병원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는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접수된 과제는 1차, 2차 검토 후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는 2020년 6월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동아에스티가 1년간(최대 1억원까지) 연구비를 지원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국내 연구진들의 창의적 연구를 적극 지원해 학계와의 연구 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모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1, 2, 3회 동아에스티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에는 185건의 과제가 접수되었다.

이중 면역항암 연구 분야 6건, 퇴행성 뇌질환 분야 2건, 자사제품 연구 분야 12건을 선정해 연구를 지원했다.


◇메디톡스, 식약처 판매중지 명령에 집행 정치 신청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한 식약처의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명령과 관련, 20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집행정지 신청과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메디톡스는 먼저 ”식약처의 명령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100단위 환산 기준)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모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기인한다“며 ”이와 관련, 제보 이후 현재까지 수 차례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역설했다.

식약처 처분의 근거가 된 약사법 제71조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처분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은 이미 오래 전에 소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이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수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19일 21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ㆍ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금번 사안과 별개로, 오는 6월 5일 ITC의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고객의 요구와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더불어 전 임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30여명의 R&D 인력들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빠른 기간 내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메디톡스 고객 및 주주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내부 검증과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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