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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주 ‘올스톱’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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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주 ‘올스톱’ 절차 착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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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허가 원액 사용ㆍ정보 조작ㆍ원액 허용 기준 위반 가능성”
안전성 문제없지만 유사사례 방지 막는다...식약처 “GMP강화 및 행정처분 상향 추진”
검찰이 메디톡스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ㆍ판매ㆍ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검찰이 메디톡스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ㆍ판매ㆍ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며 2020년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 100, 50단위 품목으로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온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 17일 메디톡스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식약처는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심평원,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소비자 측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효과와 관련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다만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대책 마련을 통해 의약품 관리체계 취약점을 보완, 단계별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시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항목(수기작성・사진 등)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GMP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전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 서류검토를 통한 국가출하승인을 하고 있는 체계를 개편해 위해도 1등급 의약품의 경우라도 식약처가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서류 조작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끝으로 식약처는 자료조작 등으로 허가·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고, 일정기간 허가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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