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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5:07 (금)
식약처,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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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대폭 확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06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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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 입원 환자 까지
대리구매 신규 대상자 451만여명 추산
대상자별 구비서류 꼼꼼히 확인해야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가 오늘(6일)부터 확대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장기 대응책인 ‘생활밀착형방역’의 일환으로 파악되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역시 공적 마스크 판매 완화를 위한 방식으로 대리구매 범위 확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대리구매 범위가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출생자로 확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됐다.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2002년 이후 출생자 및 요양병원ㆍ일반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로 대리구매 대상자가 451만여명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2002년 이후 출생자 및 요양병원ㆍ일반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로 대리구매 대상자가 451만여명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 상 동거인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구마자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이때도 5부제는 적용되며 대리구매자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만 5000명에 대한 공적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가 확인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 5부제 요일에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중 요양시설 입소자 16만 5000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입소자 5부제 요일에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병원 입원환자 약 30만명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대리구매 확대 취지에 대해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확대조치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를 총 451만여명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리구매 대상 확대는 공적 마스크 5부제 정착으로 판매가 안정화 되면서부터 일선약사 및 약사회가 요구해온 사항으로, 약사들은 대리구매자의 불만사항으로 몸살을 앓았던 만큼 공적 마스크 판매에 활기를 더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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