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상태바
의료사고예방위원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27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그 중 하나가 ‘의료사고예방운영위원회’다.

의료사고예방운영위원회는 2011년 4월 제정돼 1년 후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된다.

해당 법률 제5조 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예방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의료사고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보건의료인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심의,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 그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환자안전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환자안전위원회와는 다른 별도의 위원회다.

두 위원회는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업무는 비슷하지만, 구성 및 운영방법, 법적 설치 근거가 다르다. 때문에 의료기관 내 유사 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예방위원회는 반드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 여건 및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위원 위촉이나 인력운영은 타 위원회와 탄력적으로 병행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파악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율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은 95.2%(40개소), 종합병원은 88.6%(264개소)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