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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수급 안정화 2주 '약국 공적 마스크' 6825만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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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안정화 2주 '약국 공적 마스크' 6825만매 유통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3.20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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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약국 당 250매 공급 및 5부제 안정세
식약처 "참여 약국 수로 약국 전체 공급량 차이 있을 수 있어"

1인당 2매 구매 및 5부제를 골자로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약국을 통해 유통된 공적 마스크는 총 6825만 6000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에 대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별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을 놓고 보면 당초 공급 목표인 ‘약국 당 250매’는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일별 공적 마스크 공급 추이(단위 : 만 개).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일별 공적 마스크 공급 추이(단위 : 만 개).

일별로 살펴보면, 전체 국내 생산 마스크 중 공적 마스크 비율을 종전 50%에서 80%로 확대한 첫날인 6일 전국에는 724만매의 공적 마스크가 공급, 이 중 571만매가 약국을 통해 유통됐다.

1주일 1인 2매 제한 시행 이후 첫 주말이었던 7일(토)에는 전체 공급량 470만매 중 95%에 달하는 451만매가 약국을 통해 유통ㆍ판매됐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첫 주말이었던 14일에는 평일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을 위한 대책으로 마스크 공급량을 확대, 약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국 당 350~400매의 마스크가 공급됐다.

18일 마스크 공급량은 605만 3000매로 그간 마스크 공급량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부 약국의 요청으로 소형 마스크 52만매가 추가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일별 약국 마스크 공급량 변동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숫자 변동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참여 약국 변동에 따라 공급량 차이가 생긴다는 것.

실제로 식약처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판매 거부 의사를 밝혔던 약국이 이를 번복,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재등록하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 약국은 고령의 약사 1인이 운영, 처음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조사 당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인접 지역에 약국이 없던 시민들이 주민센터를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지속 적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해당 약국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 등록 당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를 포기한 약국은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회를 통해 전달받은 터라 공적 마스크 판매에 참여하고자 식약처에 이를 문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회와의 협의로 해당 약국을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재등록, 현재는 공적 마스크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약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적 마스크 판매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판매 시스템을 갖춘 약국이라면(공적 마스크 판매를)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기조”라며 “약국 별 공적 마스크 판매 여부는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약국 판매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 거절 약국에 대해 판매 등록 번복을 할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잦은 정보 변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유통과정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한편 약사회와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부담을 느끼는 1인 약국 등 소규모 약국에 대한 인적 지원 및 마스크 공급량을 확대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약국 통상 업무 수행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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