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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피임약 ‘디어미’ 라인업 확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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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피임약 ‘디어미’ 라인업 확대 준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1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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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미순정’ 품목허가 획득...한 정당 총량ㆍ함유량 ‘Down’

GC녹십자가 피임약 ‘디어미’의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녹십자는 ‘게스토덴’,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이 주성분인 경구용 피임약 ‘디어미순정’의 품목허가를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의약품이 안전성ㆍ유효성ㆍ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품으로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자격 일부를 얻었다는 것이다.

▲ GC녹십자가 2015년 출시한 사전피임약 ‘디어미’.
▲ GC녹십자가 2015년 출시한 사전피임약 ‘디어미’.

디어미순정이 실제로 출시되면 패밀리(family)가 만들어진다.

녹십자는 지난 2015년에 사전피임약 ‘디어미’를 출시한 바 있다.

녹십자가 독일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디어미는 ‘게스토덴’을 함유한 3세대 피임약으로, 한 정(총량 90mg)에는 에스트로겐 유도체인 에티닐에스트라디올 0.020mg과 게스토덴 0.075mg이 함유돼 있다.

녹십자는 디어미 출시 당시 ‘저함량 여성호르몬 제제’를 표방했는데, 이번에 시판허가를 얻은 ‘디어미순정’은 한 정의 총량을 70mg으로 줄이고,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량은 0.015mg으로, 게스토덴 함량은 0.06mg으로 낮췄다.

한편, 한 상자에 21정이 들어간 ‘디어미’와 달리 ‘디어미순정’은 28정으로 구성됐다.

구성이 바뀐 만큼 용법용량도 다르다.

디어미는 1일 1정씩 21일간 표시된 순서에 따라 복용하고, 7일간 휴약(복용 중지)하는 반면, 디어미순정은 1일 1정씩 28일간 순서대로 복용한다. 이 때 24일 동안은 노란색 정제(활성약)를 1정씩, 이후 4일 동안은 흰색 정제(위약)를 1정씩 사용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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