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8:30 (수)
의협 집단휴진에 징역 구형, 의계 반발 확산
상태바
의협 집단휴진에 징역 구형, 의계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8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리한 원격진료 추진에 반발" 항변...“검찰의 부당한 압박” 일갈
▲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 형사재판에 연루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대한 소송에서 징역형이 구형된 것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 전 회장, 방 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회장에겐 징역 1년, 방 부회장에겐 벌금 2000만원, 의협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검찰 구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검찰은 노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2014년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현재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2019년 현재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2014년 의협의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양심과 충정어린 자발적 집단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잘못된 제도에 맞선 의사들의 의사표현에 ‘공정거래법’을 앞세운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야말로 ‘불공정’ 그 자체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과 심평의학이라는 당연지정의 족쇄를 차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사들”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OECD 평균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의사들”이라며 “그나마 있는 수가‘협상’마저도 결렬이 되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받는 ‘불공정거래’ 그 자체인데 도대체 누구 앞에서 감히 ‘공정’을 논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검찰 구형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징역ㆍ벌금 구형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 수호 위한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의사회는 “만일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 의견을 국가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문제가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그 결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버거운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매도한다면 한국의 의료인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진료에 헌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의사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원격진료를 밀어붙였고 의협이 반대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이로 인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정당한 목소리가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노환규 전 회장 및 의협 이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징역 및 벌금 구형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검찰이 즉각 소 취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