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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학적 근거없는 의료기관 폐쇄ㆍ재개 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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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학적 근거없는 의료기관 폐쇄ㆍ재개 기준 개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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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자회견...메르스 때 지침 적용으로 불안감 조성ㆍ조기진단-치료 방해 지적

의협이 의료기관 폐쇄ㆍ재개 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개정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이 함께했다.

▲ 최대집 의협 회장(왼쪽)과 최재욱 위원장.
▲ 최대집 의협 회장(왼쪽)과 최재욱 위원장.

최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확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조치됨으로써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건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검증된 소독제를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학적-보건역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제안으로, 의료진 등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격리 폐쇄토록 하는 조치는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에서 마련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 확진자 노출 관련 개정 지침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경우 노출사례를 총 4개로 나눴다.

첫 번째 노출사례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분한 위생지침(손세정제 사용 등)을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한 확진자를 진료했던 의료인 및 보조 인력(담당 간호사ㆍ조무사ㆍ영상기사 등 포함)으로, 해당 사례의 경우 ▲즉시 진료 가능 ▲증세 발현 시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등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두 번째 노출사례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분한 위생지침을 지켰지만 마스크를 미착용한 확진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대응 지침 6판의 의사환자 1에서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입국 유증상자에 준해 조치하도록 했다. 증세가 없을 경우 RT-PCR 검사 1회 음성 확인 후 진료 재개가 가능하며, 당연하겠지만 증세 발현 시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세 번째 노출사례는 의료진도 위생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응 지침 6판의 의사환자 2에 준해 조치하도록 했다. RT-PCR 검사 1회 음성 확인하거나 혹은 자가격리 2주 후 증세 발현 없을 시 진료 재개를 가능하도록 했고, 자가격리 기간 유증상시 추가 검사를 해야한다.

네 번째 사례는 확진자와 의료기관 내 동선이 겹치는 모든 의료인 및 보조 인력에 대한 것인데, 이는 대응 지침 6판의 의사환자 1에서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입국 유증상자에 준해 조치하도록 했다. 역시 증세가 없을 경우 RT-PCR 검사 1회 음성 확인 후 진료 재개가 가능도록 했고, 증세 발현 시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소독 및 진료재개 기준에 ‘사업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등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해당 지침을 정부에 제안하려고 하며, 이는 2월 29일, 3월 3일 간담회, 토론회에서 이미 제안했던 내용”이라며 “긴급하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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