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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길 회장 업권 수호 단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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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길 회장 업권 수호 단결 호소
  • 의약뉴스
  • 승인 2005.12.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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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신년사 발표
주만길 도매협회장이 도매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동단결 하자는 요지의 신년사를 30일 발표했다. ( 다음은 신년사 전문)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비공식적인 추산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도매업계는 전년대비 약 15%라는 비교적 양호한 매출액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나쁜 영업환경이라 하더라도 역경을 감내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섭리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도매업권을 유지·발전시키려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다사다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외 없이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 건의가 제약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이는 의약품유통경로의 국제표준에 배치되고 거래부조리가 다시 만연될 것이라는 등등의 논리로 관련 당국을 설득함으로써 한해를 무사히 넘겼고, 악화되고 있는 제약사의 대 도매업소 영업정책의 표본이랄 수 있는 D제약의 영업정책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의약분업이후 도매업소의 개봉·낱알판매허용으로 취급의약품의 안전성이 훼손되고 비용과 시간 낭비가 심화되어 도매업소마다 고충이 컸기 때문에 개봉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건의를 당국에 올린 바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건의대로 개봉판매가 금지되는 성과가 있었고, 또한, 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 1개월에서 15일로 대폭 완화 시킨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님 여러분!

제가 협회장의 중책을 맡은 지도 벌써 3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도매협회와 도매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회원님들 개별업소의 입장에서 보실 경우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감(有感)스럽게 생각하오니 해량(海諒)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실천 과제를 제언 드립니다.

첫째, 도매업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도매업계의 가장 큰 현실적 고통은 횡포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는 제약사의 영업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조건 문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고유 문제지만 도매업계 전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라면 업권보호 차원에서 협회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회가 나서서 제약사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협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회원사는 거래약정을 맺는데, 어떤 업소는 협회보고 해결하라고 한다면 협회가 무슨 재주로 개선시키겠습니까?

거래약정 거부라는 행동통일 없이 제약사의 영업정책을 개선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약사와의 거래약정 조건과 도매업권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매업권을 수호·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일치된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뒷%」지급 등 제살 깎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집단자해행위입니다.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의약분업이후 번지기 시작한「뒷%」지급이, 지역과 규모 등에 관계없이 관행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율 또한 계속 높아져 이 상태로 간다면 살아남을 회원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는 현재의 도매마진으로는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니 제약사의 도매마진을 협회가 나서서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외치면서, 뒤에서는 우리끼리의 경쟁수단으로「뒷%」를 지급한다면, 누가 그것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도매업계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비록 금단증상이 두렵겠지만 술·담배 끊는 심정으로, 오늘 즉시「뒷%」지급 등을 중단합시다.

셋째, 의약품물류혁신 성취를 위해 회세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의약품물류선진화는 우리 도매업계의「비전(vision)」입니다. 공동물류를 통해 가까운 장래에 그「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선진화가 되어야 도매업권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의 노력으로 2006년에는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동물류에 관심을 가지고 협회의 공동물류 실현 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2006년 2월에 개최되는 우리 협회 제44회 정기총회에 회원 여러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4회 정기총회에서는 우리 협회를 맨 앞에서 이끌어 가실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의 권리 중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협회 정관 제27조 제1항은 회원님들의 직접비밀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권은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번 총회에는 회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병술년 올 한해, 회원님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매협회는 회원님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도매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연회비 납부 등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元旦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 주 만 길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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