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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자보란테, 해외 진출은 다음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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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자보란테, 해외 진출은 다음 기회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03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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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23호 신약’ 퀴놀론계 항생제
중동ㆍ북아프리카 12개국 공급계약 해지

국산 23호 신약 ‘자보란테’의 중동ㆍ북아프리카 진출이 미뤄지게 됐다.

▲ 동화약품이 개발한 국산 23호 신약 '자보란테'.
▲ 동화약품이 개발한 국산 23호 신약 '자보란테'.

최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노보사이 헬스케어와 체결한 ‘자보란테정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7년 1월에 노보사이 헬스케어와 MENA 12개국에 대한 자보렌테 단일 판매ㆍ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2개국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레바논,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알제리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12개국을 말한다.

공급계약 규모는 378억 6200만원으로, 이는 계약 당시 최근 매출액(2015년 사업보고서상 매출액) 대비 16.96%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2018년 매출액(연결기준)과 비교해도 12.35%의 비중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9년이었다.

동화약품은 노보사이 헬스케어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MENA 지역 내에 자보란테정 수입, 마케팅, 유통, 판매사업과 추가 개발(적응증, 제형 등)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지 3년이 되도록 판매허가가 지연되는 등 진척이 없었던 것.

이에 대해 동화약품 측은 “향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8일자로 상호 계약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급계약은 각 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허가 후 판매ㆍ공급계약”이라며 “현지 의약품판매허가 진행의 지연으로 이행된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보란테정(성분명 자보플록사신)’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세균성급성악화(ABE-COPD) 치료에 사용하는 퀴놀론계 항균제다.

지난 2015년 3월 20일에 국산신약으로는 23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기존 퀴놀론계 항균제에 비해 빠른 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보이면서 그 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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