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여전히 대안으로
"약사회의 반품 사업은 연중실시 돼야 한다."
일년에 한 두 차례 열리는 일과성 사업으로는 쌓여가는 재고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개국 약사는 “약사회가 최소한 분기별로 반품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회가 반품을 해도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동안 다시 재고가 쌓여가기 때문에 분기별 실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자신은 지난 10월 약사회가 실시하는 반품 사업에 80여만원 상당의 약품을 반품시켰다. 하지만 두 달 남짓 지난 지금 100여만원 상당의 약이 다시 반품으로 쌓여있다.
다른 약사는 “단발성 반품 사업으로 약국의 모든 재고약을 반품하는 것은 힘들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일부가 아니 모든 제약사만 참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한 약사는 “지난 10월 외자사 중심의 반품 사업이 전개됐지만 일부 외자사는 참여하지 않아 재고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재고 약을 전부 반품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포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품 사업은 힘든 일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이나 생동성 범위내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재고약이 많이 줄어 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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