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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치협,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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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에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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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기대
▲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치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치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1인 1개소법이 통과된지 9년여만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법안에 그동안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의료인 1인 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ㆍ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 환자유인ㆍ과잉진료ㆍ불법위임진료 등으로 폐해를 야기하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지난 2일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이상훈 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연달아 면담하고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치협은 “이번 통과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결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함께,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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