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광주에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2개소와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약국 1개소를 적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받고 주의조치 했다.
반면 대전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발생한 약국 1개소만이 적발되어 해당 약국으로부터 재발방지와 함께 약속 미이행시 폐업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고 주의조치 했다.
대한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현재의 약사감시 활동이 결코 1회성 사업이 아닌 뼈를 깍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약속 미이행시 즉각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