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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소송, 추가 감정 논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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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소송, 추가 감정 논쟁 일단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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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4차 공판...다음 공판서 피고 측 감정신청 및 증인 채택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은 지난 3차 공판에 이어 검찰이 요청한 ‘감정’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은 지난 3차 공판에 이어 검찰이 요청한 ‘감정’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은 지난 3차 공판에 이어 검찰이 요청한 ‘감정’ 논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감정의에게 감정촉탁을 하기로 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따로 추가 감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A교수에게 감정촉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측이 A교수에게 감정 촉탁한 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객관성,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감정 채택을 하기로 했다”며 “감정결과 신빙성 부분은 변호인들이 탄핵하면 되기 때문에 채택하기로 했다. 감정촉탁 할 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한꺼번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 측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감정의 외에 다른 감정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적합한 사람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다음 기일 전까지 감정촉탁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 측에서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 조력 받기가 쉬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전문가의 조력 받는 것을 보장하겠다”며 “이에 대한 신빙성은 변호인들이 탄핵하면 된다. 신빙성 부분에 대한 탄핵은 재판부가 보장하고 이를 또 검찰이 탄핵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장은 “공정성 부분에서 도저히 의미가 없는, 편차적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채택을 하겠다”며 “공정성 부분에서는 검찰에서 할 얘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증인으로 요청한 C대학병원 D교수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은 “D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은 현재는 보류하지만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며 “B교수와 D교수는 특정영역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영역에 질의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증인심문사항과 감정사항을 나눠놓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어 “B교수 감정신청 사항에 D교수 증인심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까지 고려해 심문사항을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E연구관에 대해서는 검찰도, 변호인 측도 증인심문에 동의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아 증인심문에 대한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질병관리본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5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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