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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절 상황, 이르면 7월 보건의료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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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절 상황, 이르면 7월 보건의료현장 공개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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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첫 실무자 회의...품절약 사회적 정의 합의에 초점
이광민 실장 “현장에서 의약품 유통 흐름 알 수 있어야”
▲ 심평원이 4월 시행 예정인 공급중단 의약품 DUR알림 서비스 범위가 이르면 7월 전체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심평원이 4월 시행 예정인 공급중단 의약품 DUR알림 서비스 범위가 이르면 7월 전체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전체에 대한 공급중단 상태가 이르면 7월부터는 보건의료현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올 하반기에는 공급중단 의약품을 비롯한 품절 정보들이 DUR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제공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제공하는 공급중단의약품 정보제공 업무의 확대 개념으로,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의 연계를 통한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 DUR 공개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DUR 공개 서비스는 보건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장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개 범위를 유통되는 품절약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장점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공개 정보가 공급중단의약품에 한정돼서는 안된다”며 “유통되는 품절약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실장은 “조제하는 약사나 처방하는 의사에게 일부분이지만 유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할만한 시작임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약정협의체 등 여러 유관단체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회는 약정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의 공감대 형성은 이뤄낸 상황으로, 최대한 빠르게 실무작업반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실무작업반 회의는 1월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지연이 불가피, 2월 12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진행될 첫 실무자회의에서는 우선 ‘품절약’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품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약사 측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정보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짚기 위한다는 가치를 살려 충분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품절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사회적 정의를 합의하기 위한 발걸음에 우선 나선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품절약에 대한 범위나 근거가 잘 만들어진다면 향후 DUR알림 뿐 아니라, 각 유통 홈페이지나 주문프로그램에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추후 약국 프로그램 외에도 병ㆍ의원 프로그램 적용 등 여러 정보제공 툴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실장은 “7월부터는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복지부와도 대략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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