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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행정처분에 의한 의약품 수급불안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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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행정처분에 의한 의약품 수급불안 없을 것"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18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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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담회 통한 진위 확인...업체 의지 확인
일각 "일부 행정처분 실효성 없어"...법 개정 촉구
▲ 대한약사회가 최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는 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 "진위 확인을 완료 했으며, 의약품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 대한약사회가 최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는 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 "진위 확인을 완료 했으며, 의약품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에 노심초사하던 약사사회가 한시름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어제(17일) 업체 측과 간담회를 통해 사태의 진위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부 내용은 ▲과징금 대체와 ▲업체 수습책 마련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보도자료 등 업체 자체적으로도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업체가 자체적 콜센터 운영, 약사회원들과 직접 소통해 달라는 내용도 전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약사회 요구에 대체적으로 수긍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사유가 그간 유력하게 떠올랐던 리베이트건 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해당 처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 측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업체는 "현재 재고를 총 동원할 경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장 안정에 주력해 달라는 약사회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업체 측은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사태를 통해 약사회는 “영업정지나 판매정지는 실효성있는 패널티가 아니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의 정신은 판매정지나 영업정지를 패널티로 보고 있지만, 이는 패널티가 아니다”라며 “3개월 정지 소문이 돌면 6개월 분량(의약품)이 팔린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행정처분의 실질적 피해가 결국 약국, 유통,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관계자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실 이것이 특정 업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높은 수준의 과징금 등 실효적 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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