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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벽체 설치 의원ㆍ약국 운영, "담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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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벽체 설치 의원ㆍ약국 운영, "담합 아냐"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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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호실 분리ㆍ면적 불일치 정황에도 '연관 없다'

같은 호실로 안내되고 있는 병원ㆍ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이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13일 공개한 2019년 11월 29일 진행된 행정소송(2019구합23013)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은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남구 소재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은 건물주가 상가 내 A호를 가변벽면을 이용해 분할, B와 C로 나누어 각각 병원과 약국에 임차했다는 것.

특히 원고는 "병원과 약국 출입문이 같은 층 같은 면에 접해 있고, 상가 1층 안내판에도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 돼 있으며, 약국의 명칭은 개설등록 상호가 아닌 병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 중"이라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국은 인접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됐거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운영한다는 주장이었다.

원고 측은 이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한반 사안이라 설명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했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는 제3자이긴 하지만, 의약분업 취지에서 볼 때, 의약품의 오ㆍ남용과 약제비 증가 등 건강권 침해 및 건강권 증진 측면에서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특정한 장소의 경우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게 돼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은 피고 측 손을 들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단지 같은 건물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했다는 등 사정만으로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주였다.

부산지법은 "해당 상황이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들어맞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에 비추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법은 "상가건물 A호 내부에 가변 벽체를 설치해 B, C호로 구획한 다음 이를 각각 병원, 약국으로 임대했고, 가변 벽체는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설치한 벽체"라며 "약국과 병원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 돼 있으며, 정식 출입구 외에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부산지법은 해당 상가는 다중이용시설로 병원과 약국 외에도 식당,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A호에 이비인후과/소아과/약국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A호로 표기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 외에 부산지법은 약국 상호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유사한 상호인 '365'는 유사한 상호로 보이게 한다는 의미 보다 단순히 연중무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해당지역 약사회는 현재 상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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