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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그리고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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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그리고 특사경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1.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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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파악 700여 곳 이르러... 국회처리 지연, 오늘도 재정 누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 그런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의 한계에 이 시간에도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병원과 약국은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의 세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현재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무장병원만 무려 700여 곳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건강보다는 사익추구를 우선에 두고 있다. 과잉진료는 물론 허위 청구나 부당청구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루라도 더 방치할 경우 건보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해결책으로 금융정보를 볼 수 없는 지금의 단속체계가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만이 공권력의 단속 한계를 극복하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 특사경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공단이 그동안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을 손쉽게 색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병원계의 반발이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병원이 특사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공단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느 병원과 어느 약국이 사무장병원이고 면대 약국인지 확인 할 수 있어 병원의 우려대로 헛발질한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아무 병원이나 수사 하지는 않는다는 것. 특사경이 도입되면 30여 곳이 우선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병원들은 알아서 자진 폐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해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업태다.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을 해 지나친 영리추구,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요인이 된다. 약국에 적용하는 경우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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