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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관리기기 급여화, 약국이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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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관리기기 급여화, 약국이 알아야할 것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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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연속혈당측정기ㆍ인슐린자동주입기 급여
기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와 별도...세부사항 확인 필요
대한약사회, 복지부 고시 전달하며 업무 참고 요청
▲ 1월 1일부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전달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1월 1일부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전달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급여화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7일 고시(제2019-295호)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시도지부에 전달, 약국 업무에 참고를 요청했다.

특히 약사회는 “당뇨병 관리기기는 신설되는 요양비 급여항목으로 기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와는 별도의 급여 항목”이라며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대상 환자 요건 등은 세부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대상 환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상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받은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신청ㆍ등록한 자에 한한다.

또한 ▲혈중 씨펩타이드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이거나, 경구포도당섭취자극 후 1.8ng/mg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 수치가 30㎍/24hr미만인 경우,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가 양성인 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E10.x)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2형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환자들에 대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 가능하며, 급여에 해당하는 품목은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다.

급여는 연속혈당측정기(처방기간 12개월 이내)의 경우 3개월 간 21만원 까지, 인슐린자동주입기(처방기간 5년 이내)는 개당 170만원과 실제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당뇨병 관리기기 업소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방문 혹은 우편ㆍ팩스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

이후 당뇨병 관리기기 업소로 등록된 업체는 요양비 지금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공단지사에 제출, 청구하면 된다.

이 중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으로 갈음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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