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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수에도 법은 엄격 개국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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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수에도 법은 엄격 개국가 불만
  • 의약뉴스
  • 승인 200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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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요구 거세지만 현실은 답답

약사법 규정을 개정하라는 개국가의 요구가 일고 있다. 최근 약사감시가 계속되면서 작은 실수로 범죄자 취급받는 약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 구로구 한 약사는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약사감시가 아니라 약사 죽이는 규정뿐이다”고 항의했다.

이 약사는 “약사법이 약사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아무리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지만 약국의 사정을 생각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감사는 약사법에 근거해 단속을 나오고 있다. 감시에서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문약·일반약 구분 진열과 의약품과 식품의 혼합진열 금지, 가운 미착용, 판매가격 부착과 가격 조사, 무자격자 조제 행위나 판매행위 등이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약국 대부분은 무자격자 조제된 죄질이 무거운 것 보다는 가운 미착용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어서 약사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

서울시약 한 관계자는 “양벌규정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영업정지 1주일 이상이면 경찰에 자동고발 된다. 보건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약식 기소를 당하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약사는 “마약류나 약값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마약사범이나 경제사범으로 처리 된다”면서 “바쁠 때는 약국에 전혀 신경쓰지 못 하는게 현실인데 너무 원칙을 내세워 감시한다”고 불평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약사감시에 적발된 약국은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한 약사는 “다른 범죄자는 특별사면 같은 혜택이 있는데 약사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평생 범법자로 낙인찍힌다”고 항의했다.

대약 약무팀 한 관계자는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법령하나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려 당장은 힘든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양벌규정은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부분”이라며 “공무원도 내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하고 있다”고 법개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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