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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본인부담금 할인 약국 등 6개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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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본인부담금 할인 약국 등 6개소 고발
  • 의약뉴스
  • 승인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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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약국이사 이세진·하영환)는 환자본인부담금 일부 할인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5개소를 적발해 당국에 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또 일반의약품을 실제 구입가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판매가격을 부착하지 않은 2개 약국에 대해 재발방지 각서를 받았다.

대약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경남지역 약국 40여 곳에 대한 약사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일 대약 약사감시팀은 “신규 약사가 면허증을 취득하는 내년 3월 말까지 근무약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전문카운터를 약국에 근무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적발 약국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약국에 대해 근무약사 수급여건이 원활치 못한 개국가 사정을 반영한 것.

이세진 약국이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문카운터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대약 약국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지역 약사감시를 실시하였으나 지부 차원의 강력한 자정노력에 힘입어 적발된 약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 약국팀 진윤희 부장은 “사전 통보 없이 감시에 들어가고 있다. 대약차원의 감시라 인력이 부족해 특정 지역만 감시한 상황에서 대구지역은 무자격자 판매 약국이 없었다”고 밝혔다.

진 부장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약사감시로 내년 1~2월까지 감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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