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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19년, 의료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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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19년, 의료계 10대 뉴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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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논란 본격화...의학논문 공론화

2019년 기해년에도 의료계는 지난해 못지 않은 많은 일을 겪은 한 해였다.

연초부터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온 ‘문재인 케어’는 중간단계를 넘어 후반 작업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이다. 추무진 집행부 때 권고안이 파기된 의료전달체계는 정부와 다시 논의에 들어갔으며, 실손보험사와 의료계의 갈등은 그 무엇보다 심화됐다.

최대집 의협회장의 단식투쟁부터 의·정협의 재개까지 의료계의 대정부투쟁과 협상은 롤러코스터 타듯 변곡점이 많았고, 추나에 이어 첩약 급여화까지 한의계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도 현재진행형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고질적인 회장 불신임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들어, 집행부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외부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 사건이 의학계로 불똥이 튀어 여느 때부터 시끄러운 한 해가 됐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뒤흔든 빅이슈들을 살펴봤다.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멈추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행

▲ SNS에서 확산됐던 故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2019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의료계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아야했다.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것.

점차 심각해지면서 끊이지 않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故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후, 정부와 국회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임세원법’을 발의했고, 임세원법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를 구비하고 보안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현장의 폭행과 방화 등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해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미 피의자가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동네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데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바도 있어 사건발생이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피의자 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0월 24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한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 사건은 피해 의사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환자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저질러 더 큰 충격을 줬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환자의 유족들이 진료실에 난입해 환자를 진료 중이던 담당의사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상해를 입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가해자들은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 지병으로 지난 8월 25일 사망한 82세 여자 환자의 유족으로 알려졌으며, 폭행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응급처치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적인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진료의사 폭행에 더해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환자와 간호조무사까지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으며, 병원 측 보안요원들의 출동으로 제지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현행법상 충돌하는 문제를 없애고, 정신질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1월 6일부터 5일간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인 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이중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진료실에서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10.4%에 달하였고 이 가운데에는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심지어는 중증외상이나 골절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의료계는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경우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명 ‘임세원 법’에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넣었지만 이 부분이 빠진 채 통과된 바 있다. 입법 당사자인 윤 의원은 “원래의 취지가 대폭 빠진 공공질서 유지 법안에 불과하게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인 상해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내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문제로 봐서 반의사불벌죄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의·정협의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료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케어, 벌써 2년...중간평가는 엇갈려

▲ 지난 9월 복지부 앞에서 진행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

지난 2년간 정부와 의료계를 극심한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문재인 케어’가 벌써 추진 2년을 맞이하게 됐다.

문 대통령 임기도 3년차를 넘어,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든 만큼, 문 케어 역시 반환점을 돌았다는 게 중론이고, 이에 따라 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부여당은 긍정적으로, 야당과 의료계 등에서는 부정적을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문 케어 시행 2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서는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케어를 통해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이중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통해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과는 달리 야당, 의료계에서는 문 케어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건보재정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국민들 환심사는데 급급한 나머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2018년 손해보험사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늘면서 문 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문 케어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내놨다.

의협은 지난 8월과 9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집회를 통해 의협은 문재인 케어 철폐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 선택의 자유 보장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 보장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화 우선순위를 전문가단체로서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등 급여화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드러난 의학논문 윤리

▲ (왼쪽부터)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홍성태 윤리위원장 임태환 회장 박병주 부회장 한희철 홍보위원장.

올해 의료계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학논문 윤리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해당 사건이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일부 비윤리적인 의학연구와 이에 따른 논문이 양산되는 것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단국대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단국의대 A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에 제1저자로 조국 전 장관의 딸도 함께 이름을 올린 것. 이 논문은 지난 2009년 3월 발간된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됐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 논문과 관련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의협은 관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를 권고했다.

당시 의협은 “사실상 조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며 “책임저자는 학자로서 양심과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도리는 물론 사회가 입은 상처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학 전문학술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에서도 논란의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저자 기준이 합당한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관련 학교, 학회가 명확한 사실을 규명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지난 9월 논문의 책임저자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편집위원회를 열어 직권취소했다. 해당 논문저자 자격 요건은 책임저자 한 명이라는 게 학회 측 결론이다.

특히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도 판단했는데, 당시 학술지 투고 규정에 IRB 승인이 필수였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논란이 가시지도 않은 채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근무 중인 일부 의사가 자녀들을 자신들이 참여한 논문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올린 사례가 드러났다.

현재 서울 모 의전원에 재학 중인 A교수의 딸 중 1명은 입시전형에서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제출, B교수는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3건의 연구논문에 고등학생이던 2명의 아들을 제 1저자로 등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법무부장관 임명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의학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이와 유사한 몇몇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학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한림원은 경위가 무엇이든 의학게의 원로 석학 학술단체로서 후학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학문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번 일로 상심한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또한 한림원은 몇몇 일탈행위로 모든 의학연구자의 노력과 결실이 함께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학연구 및 교육에 있어 부정행위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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