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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전국의사총파업 등 2020년 의료계 주요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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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전국의사총파업 등 2020년 의료계 주요 뉴스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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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의협회장 불신임...9ㆍ4 합의로 시작한 의-정간 대화

2020년은 미래 역사서에 ‘코로나19’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적힐 정도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개 정책에 반대하며 6년만에 전국의사총파업이 현실화됐고, 이로 인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의료계의 염원 중 하나였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실현됐고,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했던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최대집 회장의 임기 2번째 불신임이 발의됐고, 또 한 번 만능열쇠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집행부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의협 대의원회에 불어닥친 개혁의 목소리는 관련 TF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과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큰 이슈가 됐고, 다시 한 번 시작된 의-정 간의 대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뒤흔든 빅이슈들을 살펴봤다.

◆4대악 의료정책이 불러온 6년만의 전국의사총파업

▲ 의협은 지난 8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의협은 지난 8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2020년은 의료계 역사에 6년 만의 ‘전국의사총파업’이 있었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는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한 해였다.

지난 2000년, 2014년 진행됐던 총파업 이후, 6년만에 다시 열린 올해 총파업은 최대 규모와 투쟁력이 모인 단체행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과 예비의사인 의대생들, 그리고 교수들까지 참여했기 때문이다.

최대집 의협회장 총파업 카드를 처음 꺼낸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되면서부터다. 의사들이 감염병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방역과 진료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 수가협상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도 한몫했다.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확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등을 밀어붙이면서 의-정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수차례 정부에 입장 선회를 촉구했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총파업을 진행한 것.

첫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로, 지난 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야외집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지역 전공의 7000여명(주최 측 추계)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 집결해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예비의사인 서울ㆍ경기지역 의대생(3000여명)도 참여했다.

의사들의 본격적인 파업은 일주일 뒤인 8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이었다. 하루동안 진행된 이날 파업에 참여한 1만여명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들은 여의도로 모여 또다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같은 압박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의협은 8월 26일부터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추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 24일 기준 수련기관 200개 중 151개 곳에서 8679명 전공의 중 비근무 인원은 6021명(69.4%)으로 파악됐다. 

의협을 중심으로 3일간 진행된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수련병원 내에서 역할이 많은 전임의들도 가세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강경한 투쟁에 행정명령과 공정위 조사 등 맞대응했다. 이에 의협은 또다시 8월 말 9월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이 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한 대립은 지난 9월 4일 의협이 정부, 여당과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내ㆍ외부적으로 또 다른 갈등을 맞아야 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최대집 의협회장의 독단적인 합의라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하면서 또 한 번의 회장 불신임으로 이어졌고,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시국에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선 넘은 의협 회장 불신임...6년간 5번 탄핵 시도

▲ 2020년 의협은 또 한 번의 회장 불신임에 시달려야 했다.
▲ 2020년 의협은 또 한 번의 회장 불신임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의협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이 된 이후, 6년간 총 5번의 회장 불신임이 의협 역사에 기록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계속 제기되는 회장 불신임이 조금씩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 회장 불신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37대 노환규 회장 때 1번, 제38대ㆍ39대 추무진 회장 때 2번, 제40대 최대집 회장 대 2번의 불신임이 발의됐다.

먼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은 지난 2014년 4월 19일 이뤄졌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선 총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으며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36명이 찬성,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 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된 회장으로 기록됐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진행, 추무진 전 회장이 새 회장으로 당선이 됐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의협을 이끌었던 추무진 전 회장은 임기 내내 불신임 논란에 시달려야만 했다. 

전직 회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한 번 선을 넘은’ 의료계 내 일부 세력들은 차기 회장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며 회장과 집행부를 압박했다.

추 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불신임 발의는 지난 2017년 9월에 있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17년 9월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의 건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건 ▲정부의 주요 정책(제증명수수료 관련 포함) 및 의료악법 저지 방안의 건 등이었다.

당시 임총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추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었다. 임총 개최를 결정하면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상림 경상남도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의 대의원들이 불신임에 동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었다.

표결 결과, 추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81명이 투표, 찬성 106명, 반대 74명, 기관 1명으로 부결됐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의협 회장 불신임이 처음으로 선을 넘는 순간이 탄생했다.
당시 임총 결과로 탄생한 비대위는 추무진 전 회장과 집행부를 대신해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는 등, 집행부를 대신해 전면에 나섰고 덕분에 임기 2년차였던 추무진 집행부는 빠른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의협회장 불신임 논란에서 또 하나의 선을 넘은 순간이 바로 지난 2018년 2월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다. 당시 불신임 대상자는 의협 제39대 회장인 추무진 전 회장이었는데, 문제는 추 전 회장의 임기가 2018년 4월에 마무리 된다는 것.

임기가 불과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장을 기어이 불신임시키겠다며 진행한 임시대의원총회는 2018년 2월 10일 열렸는데, 당시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관련 보고 및 입장 정리 등 2가지였다.

추 전 회장 임기 중 두 번째로 상정된 불신임안은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정족수 155명을 채우지 못해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회장의 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도록 ‘선’을 또 넘은 회장 불신임은 이후, 최대집 회장 때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 불신임은 아니었지만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임총이 열리게 됐고, 임기 7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불신임이 상정되기도 했다.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 이후, 지난 6년간 수차례 회장 불신임으로 곤혹을 치룬 의협은 지난 9월 27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불신임 임총은 두 가지 면에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하나는 ‘불신임 사유’와 관련, 다른 하나는 ‘임원에 대한 본격적인 불신임’이라는 것.

먼저 불신임 사유에 관련해서 주신구 대의원의 임총 개최에 동의한 발의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에 대해선 의협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라도 있지만,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에 대해선 무슨 이유로 불신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최 회장에 대해선 의협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라도 있지만,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에 대해선 무슨 이유로 불신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불신임 임총의 또 다른 논란은 본격적인 ‘임원 불신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과거 임원 불신임에 대한 의협의 사례를 찾아보면 2014년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시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를 불신임 시킨 선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6명이나 되는 상임이사에 대해 불신임시킨 건 처음이라는 것.

의협 정관 중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규정한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로 되어있어, 임원 불신임은 해당 집행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은 임총에서 모두 부결되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부결됐지만 계속 선을 넘는 의협 회장 불신임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9.4 의정합의, 다시 시작한 의-정간 대화

▲ 지난 9월 4일 의협은 복지부, 민주당과 합의를 체결했다.
▲ 지난 9월 4일 의협은 복지부, 민주당과 합의를 체결했다.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강대강으로 대립하던 정부와 의료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뻔 했지만 지난 9월 4일 의협이 정부, 여당과 합의하면서 투쟁은 유보된다.

구체적으로 4일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 중단 및 원점재검토 ▲의료의 질 개선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코로나19 극복위해 상호 공조 ▲의협과 복지부 합의사항 존중 등 5가지 내용을 담아 정책협약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 및 실행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과 관련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위해 노력 ▲의협은 집단행동 중단 및 진료 현장 복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최대집 의협회장의 독단적인 합의라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하고, 전공의들은 4일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해 나갔지만 결국 7일부터 현장에 복귀했다. 실제 최 회장은 이 합의문으로 인해 탄핵이라는 위기에 몰렸으나 가까스로 모면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는 제자리걸음에다 정부와 여당은 의협과의 합의 이후에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예산 등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갈등을 빚게 된다.

다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계, 한의계, 약사회,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의ㆍ한ㆍ약ㆍ정협의체’를 구성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치기로 하면서 첩약급여화로 인한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이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6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는 지난 9월 4일 합의 이후 104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의ㆍ정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ㆍ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의협에서 구성ㆍ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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