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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확대 불구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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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확대 불구 사각지대 여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21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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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3배 늘어...인정 후 미이용률 16%

장기요양의 대상자가 꾸준히 확대됐으나 아직 실직적인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장기요양 사각지대 진단과 과제: 대상자, 급여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근거해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질환을 앓고 자에게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그룹이 일부 확인됐다.

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 대상자 수는 제도 초기인 2008년 말 21만4000명에서 2018년 말 현재 67만명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아울러 이에 맞춰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인력도 확충됐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기존의 장기요양 3등급체계를 5등급으로 개편하고, 치매환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자 확대 정책이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맞춰 인지지원등급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건당국은 대상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 속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시장화 개념 도입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시본 원칙에 근거해 제도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재가와 시설급여량의 비형평성 발생, 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주요한 제도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에 맞춰 안정적 제도 확대를 위해 현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일부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논의하면서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상자 범위와 함께 급여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심층 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상자 범위가 적절한지(포괄성) 그리고 급여 내용이 충분한지(충분성)을 중심으로 진단했다.

연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제도적 사각지대는 포괄적으로 볼 때는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노인인구 761만명 중 약 101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67만명이 등급을 인정 받았으며 65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제도 시챙 초기보다 신청자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등급판정률와 인정률 또한 각각 2배 증가한 양으로, 장기요양 필요군 대비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필요군이 어느 정도 제도권이 포함 돼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거동불편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그룹이 일부 확인됐다.

미신청 사유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26.2% ▲건강이 양호해 도움이 필요 없어서 24.0% ▲건강상태가 불량하나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21.3% 등이었다.

필요없다고 느끼거나 등급외자가 타 공적서비스를 이용, 개인적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했을 때 1~2%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가 16%를 차지해 실제로 이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자가 시설 및 재가급여를 선택함에 있어 어느 급여유형을 선택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대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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