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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니자티딘 NDMA 시험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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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니자티딘 NDMA 시험법 타당"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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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완제약 대상 검사, 서면 갈음해도 충분"
▲ 중앙약심은 10월 30일 회의를 통해 LC-MS/MS를 이용한 니타티딘 원료의약품 중 NDMA 시험방법 타당성을 논의하고 16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니자티딘 NDMA검출 시험법을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약심은 10월 30일 회의를 통해 LC-MS/MS를 이용한 니타티딘 원료의약품 중 NDMA 시험방법 타당성을 논의했다.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이전 라니티딘 내 NDMA검출 시험 결과에 대한 FDA와 식약처의 발표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됐다.

FDA와 식약처의 조사 중 검출한계와 정량한계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검액 조제 농도가 달랐으며 내부표준물질의 유무 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검액 농도는 15mg/mL로, FDA 측의 30mg/mL와 달라 시험법에 따른 정량한계가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FDA 시험법에는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지않고 검액을 반복주입해 상대표준편차(RSD)를 확인했으나, 식약처는 내부표준물질을 사용, 표준물질 대비 NDMA의 면적비로 보정을 하고 있어 상대표준편차의 차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기존 라니티딘 시험법과 니자티딘 시험법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니자티딘의 경우, 염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라니티딘 시험법 보다는 기존 발사르탄 시험법을 기본으로 해 컬럼의 분리조건과 MS파라미터 일부를 변경하는 등 조정했다는 것이 식약처 측 설명이었다.

이때 정량한계는 0.13㎍/g, 검출한계는 0.07㎍/g으로, 중앙약심은 이 값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식약처 측은 "작년 발사르탄 때 검출한계는 0.3㎍/g 이었다"며 "리스크 관리는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중앙약심은 니자티딘 제제 시험법 타당성에 대해 LC-MS/MS도 검출기 안에서 순간적으로 고온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및 용리시간에 대한 문의를 이어갔고, 식약처는 4~5분 이후로 확인된다며 이는 NDMA와 겹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량분석기 내 온도에 기인해 니자티딘 유래 NDMA가 생성된다면 니자티딘 피크가 나올 때 NDMA가 나오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높아져 메모리 이펙트에 의한 검출한계 등이 바뀔 우려는 있지만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여기에 식약처는 "사용 장비는 NDMA 검출시간 외에는 니자티딘이 장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 메모리 이펙트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후 중앙약심은 니자티딘 완제의약품에 대한 시험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한 식약처 입장은 내부 정책적 계획에 따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에 대한 시험법 마련 및 검사를 수행한 후 순차적으로 완제의약품에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원료의약푸에 대한 시험방법을 완제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서면 자문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중앙약심은 "라니티딘 경우와 같다"며 "API와 완제품에서 샘플을 여과하는 과정만 추가 돼 있다면 서면으로 갈음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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