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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등재의약품 사후평가 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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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등재의약품 사후평가 방안 공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2.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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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청회 통해 방향 제시..."8개 제외국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목록 등재의약품의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안(案)을 제시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자연스레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같은 이유로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하루를 멀다하고 나온다.

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은 약제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을 고민했다. 3일 오후에는 공청회를 주최해 그간 고민한 결과를 공개했다.

▲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사진)은 급여(기등재) 의약품 중 고비용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 희귀의약품치료제, 그리고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 등을 사후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세부기준(안)을 소개했다.

특히 ▲효과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약 ▲인구구조 및 사용량 증가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약제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필요한 약제 등을 평가대상에 올린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생각이다.

평가대상을 선정할 때는 제외국 등재여부, 사용빈도·청구비중(약제비 증가율, 청구금액),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제외국 등재 여부 검토 과정에서는 8개 국가(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의 허가현황과 급여현황을 살핀다는 게 심평원의 안이다.

평가대상이 선정되면 문헌평가를 실시하는데, 문헌평가에는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HTA 보고서, 임상문헌 등이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은영 팀장은 문헌평가 시 쓰일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추천을 받아 목록을 작성한다는 원칙 아래 기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목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헌평가에 있어서는 △진료상 필요성분, 동일약리기전 또는 다른 약리기전 의약품 존재 여부 등 ‘대체 가능성’ △소아 등 특수 연령대만 제한적 사용, 에이즈 등 특수 질환자만 사용, 응급의약품 해당 등 ‘약제의 특수성’△관련 학회를 통해 진료상 필요성분인지 여부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방안에 따르면 의약품 사후평가는 ‘실무검토’,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단계별로 거치면서 평가대상 선정 및 문헌평가를 실시한 후, ‘제약사에 결과 안내(필요 시 재평가)’, ‘평가결과 활용’ 등의 절차를 밟는다.

박은영 팀장은 “의약품 사후평가 방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거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외국의 경우 2주마다 약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리도 많은 노력하겠다. 특히, 20년 이상 단독등재 된 약제를 (우선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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