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대책 고심
상태바
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대책 고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04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이트 폐쇄기간 단축 추진...차단 권한 확보 등 해결안 제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 1259건의 불법 사례 고발을 통해 정부의 의지 있는 대처를 요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역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1월 정보공개포탈에 ‘식품ㆍ의약품 등 온라인 유통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공개,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안전망 개선 사항들을 알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5만 6088건으로, 전년 4만 7450건 대비 1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해외 직구 시장은 2019년 상반기 2123만 건으로 집계, 그 금액만 15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1494만 건, 13억 2천만 달러) 건수로는 42%, 금액은 20%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가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식약처는 ▲기존 감시 체계의 근원적 한계, ▲방송통신심의원회 소요 기간으로 사이트 차단 지연, ▲온라인 거래중가자의 허위ㆍ과대광고 차단 등 의무이행 한계, ▲소비자의 불법 여부 판단 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판매를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방통위 심의 횟수 확대는 물론, 관계 부처간 연계를 통해 필요시 해당 부서가 직접 심의를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는 방통위법 제21조 3항(식품ㆍ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식약처장에게 위임ㆍ위탁한다)에 따라 식약처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직접 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사이트 신고 접수부터 차단까지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가 불법사이트에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방통위 심의절차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개선한다.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을 위한 오픈마켓과의 MOU체결 확대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종전 28개 오픈마켓에서 유통량이 많은 4개 마켓과 추가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소상공인협회, 창업지원센터 등 9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한 허위ㆍ과대광고 교육에도 나선다.

오픈마켓에 차단을 즉시 요청하는 경우 차단기간은 최대 5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여기에 온라인 거래중개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여,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 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 수익을 얻고 있는 사이버몰 운영사업자에게 소비자 손해배상 연대책임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약사법 제61조의 2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ㆍ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온라인 거래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알선ㆍ광고 행위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올 11월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까지 관세청ㆍ포털 등 협업체계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