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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사 상대 발사르탄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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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사 상대 발사르탄 소송 '계속'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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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과 별개로 진행...‘선례’ 쟁점

발사르탄 구상금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 36곳이 건강보험공단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미납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은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발사르탄과 관련한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억3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고지서를 통해 10월 10일까지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이 청구의 요지는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판매중지 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발생한 공단의 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진찰료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0억3천만원을 추가지출 했다며 제약사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0월 11일 기준 69개 제약사 중 16개사로 부터 1억원, 이후 한 달이 지난 11월 11일 26개사로부터 총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받았다.

이와 관련 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서면답변을 통해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연스럽게 다수의 제약사가 피고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국내 제약사 36곳이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공단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제대응에 나섰다.

앞서 제약사들은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10월 말까지 구상금 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중 제약사들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걸어온 것”이라며 “아직 정식으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의 채무부존재 소송과 별개로 공단은 준비한 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소송을 통합해 하나로 진행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구상금 자체보다 구상금과 관련한 제약사의 공단 상대 첫 집단소송이라는 점과 아직 진행되지 않은 라니티딘과 관련한 구상금,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되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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