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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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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12.0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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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의약품 판매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조사나 처벌은 미약한 상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직접 대응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대약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판매를 적발하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약사회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한 키워드 입력으로 불법을 색출해 냈다. 핀페시아, 탈모약, 회춘약, 타다라필, 임신중절약, 해외의약품 구매대행, 직구의약품, 살빼는 약, 식욕억제제, 온라인약국 등 50여개 키워드를 중점 사용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는 충격이었다. 무려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는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미프진(낙태약), 핀페시아( 탈모약)이 포함돼 있었다. 또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발기 약이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펜벤다졸도 포함됐다. 형태별로 보면 해외직구가 전체의 80% 이상인 1023건에 달했고 개별사이트가 845건, SNS가 319건, 중개사업자가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무분별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관세법을 악용한 해외직구 등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온라인 상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기에 앞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즉시 폐쇄 조치하는 발빠른 대처도 필요하다.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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