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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정책원 지정법, 마찰 끝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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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정책원 지정법, 마찰 끝에 가결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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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적십자에 기회 줘야”...소수의견으로 남겨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찰을 겪었으나 끝내 가결됐다.

2일 열린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법안 등 130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청남도 아산 갑)은 지난달 28일 법안소위에서 수정 가결된 혈액관리법 개정안(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혈액수급 예측과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장단기 전략수립정책을 지원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ㆍ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원을 새롭게 설립하기보다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차례 후퇴한 법안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혈액공급에 관해서 대한적십자사가 지금의 적십자사의 혈액수혈연구원이 혈액수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지, 새롭게 법으로 다른 정책원을 지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자체는 필요하다”며 “새로운 곳을 만드는 게 필요할지, 적십자사의 혈액연구원을 그대로 쓸 것인지는 의원님들의 입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저출산 사회가 오면서 혈액 공급이 매우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돼 혈액에 관련한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동의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혈액의 공급관리유통 등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원 수립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의결 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최근 몇 해 동안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에 많은 질타가 있었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써는 몇 가지 측면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혈액의 공급 유통 관리 그리고 사용 단계에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운 점, 장래에 혈액수급이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지정되는 혈액관리정책원을 연구 조사 통계관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수행 가능한 기관의 역량을 분석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소위원장)은 “모든 것을 단정하고 적십자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당한 정도로 후퇴한 안건인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안의 의결 보류의 건이 상정 됐으나,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보류하지 않고 이명수 의원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아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복지위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낼 것을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로 공공의대와 사회서비스원 관련 내용만 남긴 채 예산안 심사를 거의 끝내고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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