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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처치 교육과정 이수했다고 응급조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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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처치 교육과정 이수했다고 응급조치해선 안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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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개정안에 의견...전시ㆍ사변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해야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작전수행 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전시ㆍ사변’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처치와 관련,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은 전시와 사변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의료행위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일반적인 의료교육 뿐만이 아닌 응급상황 대처 교육도 이수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밝헜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군 복무 중 일부 교육만으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생명 내지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협은 “전시와 사변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과 같은 상황에까지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역할을 인정할 경우,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응급처치에서 배제돼 군 인력의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해당 개정법률안은 전시와 사변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의료인력에게 합리적인 대우를 통해 군 공무원 등의 형태로 군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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