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일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부산의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개골 골절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 신생아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진상규명 요구에는 21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손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ㆍ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해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돼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고 관리토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학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내용은 안 제15조의22ㆍ23의 신설 등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부산시도 지난 18일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을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모자보건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국회의 입법절차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