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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전임 집행부 법적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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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전임 집행부 법적 조치 의결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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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이사회 개최...정관ㆍ규정 개정 및 추경 예산안 통과
▲ 약정원은 14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정관 및 규정 개정과 추경 예산안 통과와 감사보고 등을 진행했다.

약학정보원(이사장 김대업, 원장 최종수, 이하 약정원)이 전임 원장 및 집행부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약정원은 14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정관 및 규정 개정과 추경 예산안 통과와 감사보고 등을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감사 보고에서 약정원 감사와 2019년 상반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의 지도감사 결과에 따라 전임 집행부에 대한 규정 위반 사항으로 지목되는 ▲법정 자료보존 기간 위반, ▲세무신고 문제, ▲회계 부정 문제점 등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 사항들에 대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필요한 엄정 조치 필요성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약정원측은 “약정원은 회계검토 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원칙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선언했다.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원 이사장ㆍ원장ㆍ감사와 약사회 감사단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회계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 집행부도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문서보존기한을 법정기한으로 원상회복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약정원은 수익구조 악화를 이유로 신임 집행부 출범 당시부터 적자 예산이 편성됐고, 적자 예산 편성에는 전임 집행부의 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정원은 회계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화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 진행을 통한 노력으로 조기 흑자를 달성,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2019년 추경 예산에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가한 매출 5억 45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한 세출 3억 8400여 만원을 반영해 의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콜센터 개선, ▲마통 연계시스템 개발, ▲의약품 낱알 인식 앱 개발 정부용역사업 추진, ▲Pharm IT3000 차기 버전 개발,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원 구축 용역 수주 및 진행 등에 대한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약정원 김대업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정원은 대한약사회의 가장 큰 재산”이라며 “현재 약정원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약정원이 약사직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한 재단법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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