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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더는 부당청구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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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더는 부당청구 없어야 한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11.1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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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이 제일 싫어하고 꺼리는 일이 바로 심평원의 현지조사가 되겠다.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왠지 불안하고 꺼림칙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디 이번 조사에서는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요양기관이 한 곳도 없기를 바란다.

이달 11월부터 시작하는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이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등이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조사대상에 오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105곳과 의료급여기관 8곳 등 총 113개소로 40개소(병원 11개소, 요양병원 20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당국은 이들 요양기관을 상대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65개소(보건의료원 1곳, 종합병원 14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4곳, 의원 27곳, 약국 2곳)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서면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그러나 서면조사라고 해서 봐주기 식의 조사는 아니다. 되레 ‘실사용량 초과청구’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어서 대충 조사에 응해서는 큰코 다 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는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 했지만 거짓·부당청구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과 같은 제재를 받아 명단이 발표되는 요양기관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부당청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부당청구가 되풀이되고 만연될 경우 수가 인상의 적정성 여부도 힘을 잃게 된다. 낮은 수가이기 때문에 부당청구를 했다는 식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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