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조찬휘 전 회장 3심, 반전은 없었다
상태바
조찬휘 전 회장 3심, 반전은 없었다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31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업무상횡령 인정, 양형 유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조찬휘 전 회장(사진)의 3심에 결국 반전은 없었다.

조 전 회장 측이 업무 추진비 명목이라 주장했던 2850만원에 대한 은닉 및 반환에 원심 구형에 법리적 오류는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31일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 조찬휘 전 회장의 업무상횡령 3심에서 주문을 통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2014년 7월 직원들에게 휴가비 지급을 위한 5700만원 중 절반인 2850만원 만을 지급, 잔여금을 개인 보관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7년 불거졌고,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해당 금액을 처음부터 전액 수령한 것으로 위조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거론되며 결국 업무상횡령으로 2018년 피소, 3년 가까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상고 기각 후, 법정을 나선 조 전 회장은 “심혈을 기울인 6년 이었다”며 “피해자가 없는 사고를 겪으며 버틸 여력이 없어짐을 느꼈다”고 허심탄회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며 “6년 간 성금 10원도 안 걷고 어떤 집행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업적을 쌓았다 생각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가정을 위해, 약사사회를 위해 이제는 안고 가겠다고 말하는 조 전회장은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자서전에도 쓰여 있듯, 언젠가는 지나간 이야기를 다 털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란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실망을 끼쳤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저를 믿고 지지해준 회원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어주시리라고 자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조 전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 직위 유지 여부에 대한 정관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