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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중증정신질환 관련 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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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중증정신질환 관련 법 정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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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ㆍ맹성규 의원 발의...환자 치료ㆍ관리 근거 마련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신질환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조현병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현병 진료비는 4014억원으로 2015년 3735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인원도 꾸준히 증가세다. 2015년 11만7564명에서 2018년 12만971명으로 늘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발굴부터 관리, 사회로의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막연한 공포로써 자리 잡은‘조현병 진료인원=잠재적 범죄자’ 식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의원들은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최근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긴급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일상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한 환자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절차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은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정신응급대응체계에는 신고접수, 이송체계, 자원 확보,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한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출동 및 이송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응급대응을 위한 이송 등 절차 수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효과에 대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함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협력적인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감호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신질환자의 사법적 치료제도로써 의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15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지난 2016년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된 후 사법적 치료제도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내용도 입원에서 통원까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이 법이 정신질환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임을 드러내면서 기존에 있던 정의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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