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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의뢰자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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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의뢰자가 지불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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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건보재정으로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이 14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은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심평원은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공식적인 통계가 구축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 7431건의 입원적합성 심사요청이 심평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을 맺어 운영되는데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 하에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거기다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김상희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심사평가원에서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총 20명으로, 올해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9월까지 8억 8000만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심평원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19개 보험사가 심사물량에 따라 분담금을 내 적립한 돈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적합성 심사업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의뢰자인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김상희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일에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재정이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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