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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악화'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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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악화' 전면전 예고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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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장정숙ㆍ김상희ㆍ진선미 자료 발표

오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도 문케어와 관련해 건보재정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4일 국감을 앞두고 보장성 확대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와 관련된 자료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11일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뇌ㆍ뇌혈관 등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올해 복부, 흉부, 두경부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이후 환자 부담금액은 기존의 30~60%수준으로 줄었다. 의원에서 9만원, 상급종합병원에서 18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MRI 촬영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MRI 급여화 전후 6개월간 촬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횟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2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MRI는 CT나 엑스레이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히 촬영해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급 MRI 기기는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의 기기보다 선명도가 떨어지는 3.0테슬라미만이다.

의원급에서 촬영을 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10%는 재촬영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다.

장 의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한 진료행위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상급병실료 등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투입이 많아지면서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급여 등재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며 건보재정에 영향을 주고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에 달했다.

김상희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이었다.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천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거짓청구 요양병원의 실태를 지적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49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거짓청구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간호업무를 하지 않고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청구하는 등의 행태다.

진선미 의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향후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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