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100만건 중 424건만 구제 신청...이명수 의원 “내실 기해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2014년 12월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00만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0.04%에 해당하는 42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을 보면 2015년에 1억 원에 불과했는데도 2019년에는 8200만원으로 감소시킨 것을 보면, 정부가 제도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 및 유족만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 의사는 손해배상만 하는 가해자로 됐는데 이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내실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지급현황을 보면, 총 293건에 60억 500만원을 지급해 1건당 평균 2049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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