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4:02 (토)
대약회관 보수공사비 차입금, 입찰 후 확정
상태바
대약회관 보수공사비 차입금, 입찰 후 확정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03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이사회...회관 보수 및 총회 일정 등 의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제2차 이사회를 통해 총회 일정 및 회관 종합보수 및 보수 비용 약사회 회계 간 차입 등 내용이 의결됐다.

김대업 회장은 "취임 전 방향성으로 제시한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라는 구호가 미약하나마 조금씩의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달라짐을 느낀다"라며 "기존 '약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던 의약품에 대한 공공성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김 회장은 회관 보수 필요성도 재기하며 "약사회는 보건의료단체임에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없었고, 총회 등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계단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엘리베이터 요구가 높았다"고 거론했다.

일부 대의원이나 이사들은 재건축을 하자고 건의하기도 하는 상황. 그러나 김 회장은 "지금 약사회 회세가 멈춰있는 직능을 우선 움직이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급한 부분만 수리하고자 한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사회 에서는 우선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에 관해서는 지부 총회 개최일을 2개월 이내에서 2월 20일 이내로, 분회 총회 개최일을 1월 이내에서 1월 20일 이내로 각각 변경한다는 내용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종합보수 관련된 공사 내용과 일정 역시 원안대로 의결, 이달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작으로 보수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같은 안건 심의가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된 가운데, 회관 보수 비용 마련을 위한 '회계간 차입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의 수정안이 채택, 의결됐다.

앞서 약사회는 종합보수 관련 비용 마련에 있어, 기관지의 엘리베이터 공사 기금 기부와 오산임야매각대금 잔약 24억 9000만원 중 8억을 공사 비용 및 예비비로 차입 후 차입분을 5년에 분납한다는 내용을 상정했다.

수정 건의 내용의 골자는 공사 비용 등 공개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정된 대략적 금액으로 정확한 액수가 포함된 회계간 차입을 의결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분납기한을 5년으로 잡은 것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집행부의 임기가 2년 여 남은 상황에서 임기 외에 회계가 안건에 포함됐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은 회원의 구심점인 만큼 대의원 총회를 통해 특별회비를 통한 회원의 소속감을 이끌어 내자는 의견과, 개보수 자체에 대한 의결 후 자세한 사항은 추후 회원의 의견을 수집해 결정하자 는 등 내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은 공사 비용에 대한 차입은 의결하되 그 금액은 추후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최종 입찰가와 예비비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수정ㆍ의결됐다.

5년 간 분할에 대해서 김대업 회장은 "5년 보다 상환에 초점을 맞춰, 현재 집행부가 차입분에 대한 의무를 갖고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약사사회의 화두인 ▲라니티딘 처방 보상안 중 조제료 제외, ▲라니티딘 일반의약품 환불 시 제약회사의 판매가 환불 거부 등 라니티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조제료 제외 부분은 발사르탄 사태 때와 동일한 형태이기도 하고 정부측 조치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국 판매가 환불 거부 제약사에 대해 "환불 거부 의사를 밝힌 제약사 명단을 공유해주시면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