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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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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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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안내...“반드시 병·의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방법을 27일 안내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염산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유통 위장약에 대해 제조·수입 및 판매를 잠정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 심사평가원은 식약처에서 통보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잠정중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처방·재조제 대상 의약품은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이다.

환자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먹은 약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할 수 있다. 또, 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해도 확인을 할 수 있다.

환자는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복용을 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의 협조로 1회에 한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

이 때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된다.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다.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재처방 의약품과 같은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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