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1개월 내 임명
국립대학병원장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청북도 충주시)은 대학병원장의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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