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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형사1심 공판, 11월 21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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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형사1심 공판, 11월 21일 결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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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내년 최종 선고 전망

약학정보원, IMS헬스데이터, 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이 어느덧 4년을 넘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1심 공판의 최종 선고가 사실상 2020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9일 서관 523호 법정에서 '2015 고합 665'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결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검사측이 공판 2일 전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제출한 증거가 변호인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않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결심 기일을 연기하게 됐다.

공판에서는 우선 지난 법정에서 검사측이 요구한 공소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한 허부 판단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DVD형식 자료를 제외한 서류 제출 내용에 대해서만 공소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공소 내용 중 민감정보 12억 8천만 건 중 서류로 제출된 200만건 외 기소내용이 제외 되는 등 전체 공소 건수는 대폭 줄어들게 됐고, 일부 공소는 기각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공소 사실에 특정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자체적으로 판단에 나서겠다고 설명하며 변호인단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측이 제출한 7명에 대한 복호화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 자체에 이름이 없어 복호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측이 주장하는 피고측의 '복호화 키' 공유는, 설령 공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복호화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 사실만 가지고 범죄를 특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호화 키가 공유됐다는 부분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 있음에도 그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검사측은 자체적으로 복호화 작업을 진행한 후 얻은 데이터를 추가 증거 형식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고, 피고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하며, 이미 제출된 증거 관련 외에 새로운 증거 제출 계획이 없으므로, 기존 증거와 피고 일부에 대한 위증 방조,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교사 등을 최종 판단한 후 11월 21일 결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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