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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 의료기사에 초음파 검사 위탁 근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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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 의료기사에 초음파 검사 위탁 근절 선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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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검사 근절 위해 신고센터 설치...초음파 교육 활성화에도 ‘노력’

개원내과의사회가 초음파검사를 의료기사에게 맡기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자정’과 ‘근절’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의사회 내부에 신고센터를 오픈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한 초음파교육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악용, 의료기사에서 초음파검사를 맡기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에 대해 ‘근절’을 선언했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명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검사 후 보험청구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드러났다는 것.

초음파검사는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1대1 검사 모니터링을 해야하지만, 해당 규정을 무시한채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검사를 맡기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직접 검사를 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며 “복지부의 고시를 악용하는 의사에 대해 의사회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과 함께 불법 초음파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을 위해 관련 학회와 회의를 진행했고, 의사회 내에 신고센터를 오픈, 대회원 알림 및 성명서를 발표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나선다는 소식이다.

개원내과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알림문에는 불법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할 연락처와 함께 제보한 회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 개원내과의사회는 불법 초음파검사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의사회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어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고,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며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건겅보험 재정 고갈위험,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검사를 직접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교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원내과의사회 산하 한국초음파학회는 의료기사에게서 초음파교육을 받는 일부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는 모토 아래 타 학회와 강사진을 교류하는 등 초음파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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